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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셀카 저작권!! 나루토의 초상권은?, 마카스원숭이

홍부반장 2019. 1. 19. 11:27

이번 포스팅은 동물 저작권 논란이 된 원숭이 셀카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고, 소설을 창작하며 인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예술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원숭이의 셀카사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나루토의 셀카사진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2011년, 사진작가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있던 중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 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카메라를 찾아보니 ‘나루토’ 원숭이는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고 이 중 일부는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 였습니다.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책을 내면서 나루토의 셀카를 소개했고, 이 사진은 위키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위키미디어 등에 올라 있는 원숭이 사진이 책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위키미디어에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인간이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은 공공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요청을 거부했고 미국 저작권청도 2014년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PETA)'라는 단체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므로 그 권리는 원숭이에게 있으며, 이 사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게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미국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동물이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PETA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고 슬레이터는 결국 수익의 25%를 관련 동물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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