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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트로트가수 김유라!! 먹물같은 사랑

홍부반장 2019. 7. 16. 19:00

이번 포스팅은 제보자들 '노래를 빼앗긴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치솟고, 아스팔트도 녹아내릴 것 같은 무더운 어느 여름날, 한 중년 여성이 대자보를 두 손에 꽉 쥔 채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딸의 사연이 대체 뭐기에 그녀를 이 폭염 한 가운데서 목 놓아 울게 만들었을까?

 

 

그녀의 딸은 바로 트로트가수 김유라 씨 입니다.

 

 

1991년 10월 18일 생으로 2014년 트로트가수로 데뷔한 김유라는 국악으로 다져진 가창력과 세련된 무대 매너, 특유의 건강미 넘치는 쾌활하고 상큼한 매력 발산으로 사랑을 받으며 차세대 트로트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세만 찍는 다는 주류 광고모델로 발탁될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트로트가수로서 그녀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노래 '먹물같은 사랑' 이었습니다. 2016년 발표한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보자들 트로트가수 김유라가 오랜시간 홍보를 하며 최근 역주행 인기에 힘입어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트로트 가수 '김유라' 하면 '먹물같은 사랑' 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몇 년간 불러왔던 노래가 유명 가요방송에서 다른 가수가 부르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유라는 먹물같은사랑을 한 유명 작곡가에게 수천만을 주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산 내 노래가 제목만 바뀌어 다른 가수가 부르게 됐다는 기막힌 사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했을까요?

 

현행법상 곡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인 작사, 작곡가가 가지게 되고, 언제든지 몇 명에게 같은 곡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요계에선 곡을 주고 받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며 특히나 업계를 잘 모르는 신인이나 무명 가수들은 이런 경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청천벽력같은 사건, 제보자들 트로트가수 김유라는 이후 스트레스성 갑상선으로 인한 수술까지 받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딸이 억울함을 알고자 엄마 김씨는 '먹물같은사랑' 작곡가의 노래교실을 따라다니며 1인 시위를 벌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요계 뒤에 가려져,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도 목소리 한 번 내지 못 한 무명가수들을 보호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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