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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하는 까닭!! 목적과 의의

홍부반장 2020. 3. 9. 10:59

이번 포스팅은 '삼권분립'의 의의와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 입니다.

 

 

국회(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거나 바꾸고 또 없애는 업무를 하며

 

 

법원(대법원)에서는 법관들이 국가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된 행정(청와대)부에서는 국가의 살림을 맡아 진행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의 일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한 것이 바로 삼권분립 입니다.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은 국가 기관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과거 신하들은 왕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곧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귀족들을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궁전에 초대하여 즐기게 하면서 나랏돈을 더욱 낭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이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나 기관이 가지지 않도록 하여 그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거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견제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 입니다. 

 

 

 

상호 견제하는 방법


국회는 정부(청와대)의 예산과 지출을 감독하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되어 정부로 보내진 법률안을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관해서 국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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