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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재판 실화!! 영화 허스토리, 일본을 뒤흔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홍부반장 2018. 6. 21. 16:22

이번 포스팅은 영화 '허스토리'의 배경이 된 1993년 관부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부산시 등에 거주하는 10명의 할머니가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1억엔 보상청구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바로 관부재판!!

 

관부재판(시모노세키 재판)은 1992년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여기서 관부란 한국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1998년 시모노세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원고 측의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을 하지 않아 원고(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2003년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비록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관부재판으로 일본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요. 홀몸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인기라.”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최초의 기자회견을 시점으로 시작 된 일본의 관부재판!! 

 

 

2017년 4월 4일 관부 재판에 참여했던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가 소천하였습니다.

 

작고 연약하기만 했던 10명의 할머니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재판 승소라는 최초의 성과를 냈고 이는 단순히 과거로만 치부돼서는 안 될 역사이며, 일본 재판부 앞에서 기죽지 않았던 할머니들을 본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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