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단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추납)’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기간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살이 되면 그 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거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추납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추납은 목돈이 필요하므로 최대
60회에 분활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493원
최하 8만9,100원 입니다.
추납 방법은 국민연금관리 홈페이지 접속
->민원신청->인터넷납부->
인터넷납부서비스(아래 이미지) 상단 메뉴바 "반납금/추납보험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납부/조회/신청 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후 납부 대상]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
해외로의 이민, 국정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시불로 받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면 자격을 복원시켜서 연금수령액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반납 방법이나 신청방법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추납제도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