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정부지원사업지게차" 융자지원사업과 지게차 면허 따기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사업지게차 융자지원사업이란(정식명칭: 산업예방시설자금지게차융자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산재예방시설 지게차 융자사업으로 비싼지게차(3톤미만)를
- 1.5%저금리로
- 3년거치 7년분할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정부에서 금액을 융자금으로 구매하여 월 2~3만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정부지원지게차 사업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제외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정부지원지게차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신용, 보증보험, 담보)
※ 보통 지게차 회사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나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3톤 미만지게차 면허따기
지금까지 전동지게차의 경우 면허가 없는 산업운반기계로 분류되어 면허증이 필요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지게차 전문학원에서 교육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보면 되고 한시적으로 인터넷 2시간 교육으로 3톤 미만 전동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차 운전면호 소유자로서 업체에서 3개월 이상 지게차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