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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면허 따기

홍부반장 2021. 4. 10. 07:03

이번 포스팅은 "정부지원사업지게차" 융자지원사업과 지게차 면허 따기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사업지게차 융자지원사업이란(정식명칭: 산업예방시설자금지게차융자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산재예방시설 지게차 융자사업으로 비싼지게차(3톤미만)를

 

- 1.5%저금리로

- 3년거치 7년분할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정부에서 금액을 융자금으로 구매하여 월 2~3만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정부지원지게차 사업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제외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정부지원지게차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신용, 보증보험, 담보)

보통 지게차 회사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나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3톤 미만지게차 면허따기

 

지금까지 전동지게차의 경우 면허가 없는 산업운반기계로 분류되어 면허증이 필요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지게차 전문학원에서 교육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보면 되고 한시적으로 인터넷 2시간 교육으로 3톤 미만 전동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운전면호 소유자로서 업체에서 3개월 이상 지게차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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