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노인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3만 명으로 이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긴 15.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의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현대사회,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보청기 역시 정부지원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청기 급여제도로 보청기 급여비는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제품가격(91만원)과 적합관리비용(4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 초기적합관리비용(초기피팅) 20만 원은 보청기 구입 시 제품비용과 함께 지급
- 일반 청각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99만9000원)이 발생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음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각장애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청각장애진단은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먼저 자신이 속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으신 후 장애검사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때 장애등급의 기준은 현재의 ‘난청 정도’로 얼만큼의 청력손실이 있는지를 측정 합니다.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신청 하면 됩니다.
청각장애진단서와 복지카드가 준비 되었다면 다시 병원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보장구 청방전을 받고 보청기 전문센터에 가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한 보청기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끝으로 복지카드, 검수확인서, 보장구처방전, 구매처에서 받은 보청기구입확인서를 가지고 건강공단에 가서 신청서 작성을 한후 제출 하면 노인보청기 보조금신청이 완료 됩니다.
참고로 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구매한지 6개월 이전까지 보청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